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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주차된 내 차를 뺑소니 했다면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어디다가 화풀이도 못하고 치밀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지요. 

이럴땐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차근차근 뺑소니범을 잡을 생각을 합시다. 

예전같은 경우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법적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지하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때문에 주차 뺑소니 대처법에 맞게 잘 대처하신다면 얼마든지 뺑소니범을 잡을 기회가 주어지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면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곧바로 사진촬영을 해둡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영상 확인을 가장 먼저 합니다. 

또는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겠지요. 

이렇게 증거자료를 확보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해 물피도주 신고접수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 


차량이 주차된 곳이 대형마트마 유료주차장인 경우엔 주차장 관리 측에 뺑소니피해 책임이 있으므로 더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차 뺑소니범을 잡지 못했다면 주차장 관리 측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가능 대수가 30대를 넘을경우 cctv설치를 해야하므로 cctv를 통해 좀더 수월하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엔 cctv가 무조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좀 더 수월하게 증거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대형마트 cctv영상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증거확보에 피해를 준다면 마트측에서도 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주차 뺑소니의 경우 벌점 25점과 함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타인에 의한 피해라고 할지라도 주차 뺑소니를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도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는 절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피해차량의 책임을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확보가 가능한 cctv설치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던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의 예방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주차 뺑소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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