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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주의보] 대출사기유형과 예방법 알아보기

따오미 2016. 10. 9. 20:37

[금융사기 주의보] 대출사기유형과 예방법 알아보기




대출사기란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은 TV광고나 길을 가다가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무담보 대출, 당일대출, 직장인대출 등 다양한 대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들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사기가 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대출 사기수법으로는 휴대폰과 전단지를 통해 안내 문자와 전화 등으로 대출사기가 많다고 해요. 


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 주민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사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방법을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대출사기 유형과 예방법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대출을 미끼로 금전을 가로채는 유형 


신용등급이 낮은분들은 대출이 어려워서 공탁금,예치금,보증금,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한 경우나 신용조회 기록이 많아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나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선납해준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은 대출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준다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가로채는 유형 


대출을 받았지만 중간에서 사기범들이 가로채는 사건이 많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목표로 접근하여 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유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기범들은 대출신청자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여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출신청 시 문서 위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위조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도 약용 유형 


대출모집인을 사칭하여 대출서류를 수집해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유형입니다. 대출 사기범들은 피해자와 잘 아는 관계나 선후배,친구로 속여 통장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외에는 알려주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보집인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통합조회시스템 인 www.loanconsultant.or.kr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출사기 예방법 


대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무효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업체보다는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르며, 대출 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되는 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선이자를 빼고 나머지 금액의 이자를 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인터넷 대출광고는 불법사체업체의 대출이 많으니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불법 사체업체로 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꼭 확보하시고 신속히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요구를 받는다면 무조건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고 사기범으로 의심이 든다면 신고를 하는것이 우선이며, 대출사기에 당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국번없이 1332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